당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사인하기 전에 제 눈으로 대신 확인해 드립니다.
박셰프(박구용 Kay Pak) · 토론토 HomeLife Frontier Realty 리얼터(2018~) · 유튜브 「박셰프의 부동산이야기」 · realtycontents.com · 647-992-5867
온타리오 정부가 2027년 렌트 인상 한도를 1.9%로 정했습니다. 2027년 한 해 동안 효력이 생기는 인상에 적용되고, 최근 몇 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 한도는 온타리오 소비자 물가를 바탕으로 매년 정하고,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2.5%를 넘지 않습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하지만, 실제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부딪히는 곳은 한도 자체가 아니라 「우리 집이 이 한도를 적용받는 집인가」입니다.
01 인상할 때 지켜야 하는 세 가지
12개월 규칙 — 마지막으로 올린 날, 또는 입주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야 올릴 수 있습니다.
90일 전 서면 통지 — 임대 분쟁 심판소(LTB) 양식으로, 인상 효력일 최소 90일 전에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에 올리려면 그 전해 11월 3일까지는 통지가 도착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면 도착한 것으로 보는 날짜가 며칠 늦어지니 더 일찍 보내야 합니다.
한도 안에서 — 한도를 넘게 올리려면 집주인이 LTB에 따로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큰 수리나 보안 비용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 렌트로 계산해 보십시오
$2,500 × 1.9% = 월 $47.50
한도까지 올려도 월 $2,500짜리 렌트는 $2,547.50이 됩니다.
02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집
온타리오 정부 안내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는 인상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한 집 — 새 건물, 기존 건물에 새로 붙인 부분, 그리고 대부분의 새로 만든 지하 유닛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입주한 새 콘도의 상당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세입자가 바뀔 때 — 새 세입자와 처음 정하는 렌트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는 같은 세입자에게 「올릴 때」 적용됩니다.
그 밖에 공공·지원 주택, 장기 요양 시설, 상업용 공간.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집이라도 12개월 규칙과 90일 전 서면 통지는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한도가 없다」는 것이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03 지금 시장에서의 판단
토론토 렌트 시장은 2년 넘게 세입자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최근 토론토 평균 호가 렌트는 1년 전보다 낮고, 특히 콘도 렌트는 1년 사이 7% 넘게 떨어졌습니다. 새 렌트 건물의 상당수는 한두 달 무료 같은 혜택까지 내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께 드리고 싶은 판단 기준은 이것입니다. 한도까지 올려서 한 달에 $47을 더 받는 것과, 그 인상 때문에 세입자가 더 싼 집으로 옮겨 한두 달 비게 되는 것 — 둘 중 어느 쪽이 더 큰 숫자인지 먼저 비교해 보십시오.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집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집이 한도 적용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건물이 처음 입주를 시작한 날짜를 집주인이나 관리 사무소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04 사인하기 전에 확인할 것
세입자라면, 계약 전에 입주 연도 —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 입주한 유닛이라면 다음 해 인상 폭에 한도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다음 갱신 때의 인상 방식을 적어 둘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집주인이라면, 통지 날짜를 거꾸로 세기 — 인상하고 싶은 날로부터 90일 전, 우편이라면 그보다 더 앞당겨서.
부당한 인상이었다면 1년 안에 — 세입자는 처음 인상된 금액을 낸 날부터 12개월 안에 LTB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7년 렌트 인상 한도는 1.9%입니다.
12개월 규칙, 90일 전 서면 통지가 먼저입니다.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 입주한 집, 그리고 새 세입자와 정하는 첫 렌트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지금 토론토 시장에서는 인상 폭보다 공실 위험이 더 큰 숫자일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매물이나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회계사 및 담당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온타리오주 공인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참고한 자료 — 온타리오 정부 「Residential rent increases」(ontario.ca) — 인상 한도, 예외 대상 · Rentals.ca·Urbanation 「National Rent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