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사인하기 전에 제 눈으로 대신 확인해 드립니다.
박셰프(박구용 Kay Pak) · 토론토 HomeLife Frontier Realty 리얼터(2018~) · 유튜브 「박셰프의 부동산이야기」 · realtycontents.com · 647-992-5867
업데이트판 안내
이 글은 이 사이트의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싶을때, 꼭 알아야 할 4가지」를 바뀐 법 기준으로 보완한 업데이트판입니다. 바뀐 규칙은 시행일 이후에 보낸 통지와 접수한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온타리오 의회를 통과한 Bill 60(정식 이름 Fighting Delays, Building Faster Act, 2025)이 두 번에 나뉘어 시행됐습니다. 임대 분쟁 심판소(LTB, Landlord and Tenant Board)도 이에 맞춰 절차와 양식을 바꿨습니다.
조항이 많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실제로 부딪히는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01 월세가 밀렸을 때 — 통지 기간 14일 → 7일
월세를 내지 않았을 때 보내는 통지(N4)의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짧아졌습니다(새 양식으로 보낸 통지부터).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7일이 지나면 바로 내보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7일 뒤부터 LTB에 신청을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뒤의 심리와 결정 절차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02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 때 — 120일 전 통지면 보상 없음
집주인이나 가족이 들어가 살기 위해 계약을 끝내는 통지(N12)에서, 120일 이상 앞서 알리면 한 달 치 렌트 보상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60일 전에 알리는 기존 방식이라면 보상은 그대로입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보통 60일 안에 실제로 들어가 살지 않으면, 나중에 세입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선의가 아니었다」고 일단 보게 됩니다.
03 밀린 월세 심리에서 — 절반을 먼저 내야 다른 문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 때문에 열리는 심리에서, 세입자가 수리 문제 같은 다른 사정을 함께 말하려면, 청구된 밀린 금액의 절반을 심리 7일 전까지 집주인에게 먼저 내야 합니다.
04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 30일 → 15일
LTB 결정을 다시 봐 달라고 요청하는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줄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날짜를 세셔야 합니다.
05 「상습적으로 늦게 낸다」의 기준
그동안 해석이 갈리던 「상습적인 월세 지연」의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6개월 안에 7일 넘게 늦은 것이 3번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뀌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계약(예: 1년)이 끝나면 자동으로 월 단위 계약으로 이어지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이 부분을 바꾸려던 안은 법안 논의 중에 빠졌습니다.
LTB 양식도 새로 바뀌었고, 옛 양식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받아 둔 양식이 있다면 새로 내려받으십시오.
06 사인하기 전에, 통지하기 전에 확인할 것
집주인이라면 양식부터 — LTB 웹사이트에서 최신 양식을 받으십시오. 옛 양식으로 보낸 통지는 다시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들어가 살 계획이라면 120일 — 일정이 된다면 120일 전에 알리는 쪽이 보상 부담이 없습니다. 대신 60일 안에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세입자라면 수리 요청은 글로 — 수리 문제를 나중에 말하려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를 멈추는 것으로 대응하면, 바뀐 규칙에서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15일 — 이의를 생각하신다면 그날 바로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정리하면
월세 미납 통지(N4)는 14일 → 7일. 하지만 7일 뒤 바로 퇴거가 아니라 LTB 절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집주인 거주 통지(N12)를 120일 전에 하면 한 달 치 보상이 없습니다. 60일 안에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밀린 월세 심리에서 다른 문제를 말하려면 절반을 먼저 내야 합니다.
LTB 결정 재검토 요청은 15일 안에.
1년 계약이 끝나면 월 단위로 이어지는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매물이나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회계사 및 담당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온타리오주 공인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참고한 자료 — Landlord and Tenant Board(tribunalsontario.ca) 운영 공지 — Bill 60·Bill 97에 따른 절차·양식 변경 · Fighting Delays, Building Faster Act, 2025(Bill 60) Schedule 12, Residential Tenancies Act 개정 · Sorbara Law 「Understanding Bill 60」, Globe and Mail 「Ontario legislators have passed Bill 60」